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청구
2023-06-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500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일원 'OO근린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내 같은 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중 1인이다.
피청구인은 2022. 5. 27., 2022. 7.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동의를 받은 후 2022. 12. 16.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16. 한 OO시 고시 제00-00호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