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제안거부처분등취소청구

2007-07-0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04173

질의요지

청구인 ☆☆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1."이라 한다)는 ○○광역시 ○○구 ○○동 소재 공유수면인 ○○유수지 ○○교 상부지역 매립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이하 "청구인 2."라 한다)은 ○○유수지 인근주민인 자로서, 청구인 1.은 2005. 1. 24. 피청구인에게 ○○교 상부지역을 매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입안제안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1. 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한 후, 2006. 11. 6. ○○광역시 고시 제2006-196호로 ○○유수지 주변을 친수공간(해양공원화)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고시(이하 "이 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회답

1. 청구인 ☆☆개발 주식회사의 청구취지 1.을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06. 11. 1. 청구인 ☆☆개발 주식회사에게 한 도시 계획시설변경 입안제안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제 안결정을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이 2006. 11. 6.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처분은 위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제안결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무효를 확인하거나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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