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2006-06-0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05493
질의요지
충청남도지사는 대전시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대전시 ○○동 산 2-3번지(임야: 15,273㎡) 및 271-2번지(대지: 5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동 일대 101.500㎡를 ○○근린공원으로 하는 등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985. 10. 5.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86. 9. 22. 건설교통부고시 제422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였고, 그동안 청구인은 여러 차례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근린공원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86. 9. 22. 청구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구 ○○동 산 2-3번지 및 271-2번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422호로 행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