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
2000-01-0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7562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9. 10. 7. 대전광역시 ○○구 ○○동 70번지를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터미널(이하 "이 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로 결정한 것은 이를 폐지(변경)하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15. 현시점에서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변경)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도시계획 검토시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