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
2000-01-0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7151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9. 7. 19. 청구인들의 토지(광주광역시 ○○구 ○○동 202-2)가 도로로 편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광주도시계획(이하 "이 건 도시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위한 내부결정을 거쳐 1999. 7. 31. 이를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9-91호로 관보에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7. 19.자로 결정하여 1999. 7. 31.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