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
2000-01-0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7409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9. 9. 13. 피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공원의 일부인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52-1번지외 2필지를 사업시행지로 하는 도시계획사업(눈썰매장)시행자지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12. 양호한 수림과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사업(눈썰매장)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