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9-10-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531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7. 3.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동 ○○초등학교에서 ▲▲동 광장까지의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면서 동 구간중 민원이 발생한 ◎◎동 51의 1부터 349의 1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는 동 결정을 보류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5. 7. 보류된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따라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중 일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설될 도로에 포함되었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5. 7.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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