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1999-10-0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0525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914번지 내지 916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면적 15만 7,018㎡를 △△공원(○○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9. 5. 14. 지정․고시한 대구광역시 △△구 △△동 914번지 내지 916번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