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조건취소청구
1997-09-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4626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6. 10. 7.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24개의 인가조건을 붙였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87-1번지외 2필지(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는 공부상지목은 도로이나 현실이용 상태가 공지이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인가조건 제23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실시 계획인가조건중 제23호는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