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8-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3936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7. 3. 29. ○○공원내에 골프연습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의 골프연습장 4개소중 1개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근린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7. 3. 2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84호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