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7-06-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714

질의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212의 2 일대 (1만6,000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은 주변환경 등의 도시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1996. 10. 16.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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