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6-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2953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4. 1. 22. ○○시 ○○․△△지구에 대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하였으나 1996. 4. 18. 위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4. 18. ○○시 ○○․△△지구에 대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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