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3-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006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85. 12. 12. 강원도 고시 제85-131호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강원도 ○○지역내 토지 총 118만888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로 결정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85. 12. 12.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군 ○○읍 ○○리 300번지와 301-2번지 소재 토지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