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3-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00006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85. 12. 12. 강원도 고시 제85-131호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강원도 ○○지역내 토지 총 118만888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로 결정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85. 12. 12.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군 ○○읍 ○○리 300번지와 301-2번지 소재 토지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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