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7-0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2530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82. 6. 23. 부산직할시 고시 제135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 및 △△동 일원을 아파트시설지구로 고시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 8,805㎡를 동 아파트시설지구내의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지정한 후, 1996. 3. 13. 피청구인이 △△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58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1996. 5. 7.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103호 아파트지구변경결정에 의하여, 위 지역의 일부를 아파트시설지구로부터 해제하면서 당초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지정된 청구인의 토지 8,805㎡중 5,642㎡를 계속 위 아파트시설지구외의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존치하기로 결정하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원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적정하므로 공원시설지구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7. 30. △△역 주변을 동부경남지역의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려면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공원지구해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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