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12-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1992

질의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2. 2. 3. 서울특별시 ○○구 ○○동 54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답 2,142제곱미터에 대해 학교시설결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사업시행없이 위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1996. 7. 2.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7. 9. 이 건 청구의 목적물인 ○○동 54번지 소재 답 2,142제곱미터를 포함한 ○○동 79번지 일대는 2세 교육을 위한 학교용지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거부의 회신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7.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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