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996-07-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0526

질의요지

청구인은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88. 12. 27. ○○대학 제2캠퍼스 시설을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59-1번지 일대의 10만9,629제곱미터(약 3만3,163평) 부지위에 6만2,949.57제곱미터(약 1만9,042평)의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의 광주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중, 1996. 2. 16. 위 같은 부지위에 건물연면적만 5,414.02제곱미터(약 1,638평)를 증가시키는 내용의 광주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대학정원의 증가로 부득이 위의 이미 인가된 토지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시설부지 9만6,073제곱미터(약 2만9,062평)를 확대하고 2만7,467.99제곱미터(약 8,309평)의 건물을 증설하는 내용의 광주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서를 1996. 3. 5. 피청구인에 526 - 1 제출하였는바, 위 신청이 도시계획법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6. 3. 15. 피청구인이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3.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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