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1996-05-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0154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1996. 1. 17. 주민들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구 □□동 417-3번지 소재 구 ○○대학교부지(이하 "이 사건부지"라 한다) 1만3,129.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종류를 전문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변경 결정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6.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