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취소청구등
1996-03-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0042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2.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42호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 ○○구○○6동 313의 24 일대의 청구인소유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고시한데 대하여,
회답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2. 7. 20.자로 한 서울 ○○구○○6동 313의 24일대의 청구인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