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청구

1996-03-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0039

질의요지

피청구인이 1995. 12. 6.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서울시 △△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 34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인 서울 □□구 □□산동 산 9-4일대 5필지 16,800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용도를 변경한 데 대하여,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5. 12. 6. 서울 □□구 □□동 산 9-4일대 5필지 16,80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변경결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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