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1996-02-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0012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5. 10. 2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88호에 의해 청구 인소유의 서울 ○○구 ○○동 665번지 일대 2,314 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한 데 대하여,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5. 10. 27.자로 한 서울 ○○구 ○○동 665번지 일대 2,314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