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1996-02-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00012

질의요지

청구인이 1995. 10. 2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88호에 의해 청구 인소유의 서울 ○○구 ○○동 665번지 일대 2,314 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한 데 대하여,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1995. 10. 27.자로 한 서울 ○○구 ○○동 665번지 일대 2,314평방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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