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청구 등

2025-02-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533

질의요지

청구외 ○○○은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득한 ○○○으로부터 2023. 9. 7. 권리를 승계받은 후, 2024. 9. 24. 피청구인에게 ○○리 ○○○번지 토지 경계에서 석축을 1.3m 이격하여 축조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2024. 12. 1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9. 24. ○○○에게 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황도로를 처리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