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3-07-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555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전세버스 운영회사로서 2022. 10. 18.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〇〇〇동 〇〇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9년 도시생태계 현황지도 작성 기준 2등급인 토지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3. 1. 27.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질의하였고, 같은 해 3.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1. 22.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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