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04-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17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1. 11. 11. 00시 00동 00번지 외 11필지(지목: 임, 전, 유, 구., 용도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8,680㎡, 건축면적 1,138.20㎡, 건축연면적 1,654㎡, 단독주택 14가구) 및 도로부지(면적 4,883㎡, 길이 618m, 도로폭 8m)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8. 진입도로 개설 및 도로폭 완화(6m 미만) 적용을 위해 00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한 결과 '도로의 길이가 길고, 현황도로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도00호선에서 계획도로까지 기존 현황도로에 대해 도로폭 6m 이상 확보계획 수립'내용의 재심의 결정을 받아 2022. 8. 26. 청구인에게 재심의 내용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22. 11. 21.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주변의 교통소통 등의 우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허가기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허가지침'이라 한다) 도로 허가기준 저촉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1. 21. 청구인에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