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02-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69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2. 10. 4.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적정 폭 미확보 및 급수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2022. 11. 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2. 11. 29.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