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2-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63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2. 8. 22. 피청구인에게 OO시 OO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19. 이 사건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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