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2-12-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35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 18,241㎡에서 10년 넘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데, 2022. 6. 8. 기존 운전면허학원에 추가하여 ○○동 ○○번지 2,998㎡에 주차장(34대 규모) 및 소형견인 연습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6. 17. 신규 주차장 증설로 인한 인접 도로 차량통행 편의증진 방안 및 인접주택 소음․분진 차단 시설 마련 등 보완요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2. 7. 28. 우회로로 현황도로(마을안길) 확장, 인근 주민 주차장 이용, 소음방지 시설 설치 및 차페녹지 확대 계획 등 보완사항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1. 해당 조치가 미흡하다며 재보완을 요구하였고 보완되지 않자 2022. 8. 3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2. 8. 31.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 처분 통보(○○시 ○○과-○○○)를 취소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하라.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