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10-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929

질의요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경기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25,08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6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일부인 3,49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도서관을 건축하려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2. 3. 28.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4. 26.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2조에 따라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4. 26.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