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6-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49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 ○층에서 화장품 원재료를 유통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따라 2021. 5. 7.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2. 1.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2. 2. 18. 및 같은 해 3. 3. 2차례 보완요청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2. 3. 30. 청구인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