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05-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308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동 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1. 10. 27.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지정·공고된 도로이므로 폐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완 및 재보완 요구를 한 후 2021. 12. 22. 보완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