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1-02-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930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면 ○○리 000-5(전, 1,804㎡), 000-6(대, 241㎡), 000-10번지(임야, 23,273㎡, 이하 통틀어'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 박○학에게 각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20. 8.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각 개발행위허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 목적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다.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8. 26. 이 사건 신청지는 양호한 농촌경관 및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조업소가 입지할 경우 주변지역 개발압력이 상승하고 농촌경관을 훼손 및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8. 2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