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청구
2020-07-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451
질의요지
청구 외 정○○는 2016. 6. 7.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342번지 외 1필지(답, 2,921㎡,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퇴비사) 3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청구 외 정○○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것을 조건 등으로 하여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 외 정○○가 개발행위허가대상이 되는 50㎝ 이상 성토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19. 9. 6.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10. 25. 고발조치하였으며, 청구 외 정○○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청구 외 정○○는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동·식물관련 시설(축사)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 2. 청구 외 정○○에게 개발행위허가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지 인근 주민들로 피청구인이 2019. 12. 2. 청구 외 정○○에게 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2. 2. 청구 외 정○○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