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7-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63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10. 1. ♣♣구 ○○동 ☆☆☆-☆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로, 2019. 10. 4. 피청구인에게 단독주택 및 도로 부지조성을 위해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3. 10. 관계기관 및 부서 의견조회 결과 이 사건 부지 인근 경관녹지 내 현황도로(이하'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는 「건축법」에 적합한 진출입도로가 될 수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3. 10.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