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10-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41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6. 21. ○○시 ○○구 ○○읍 ○○리 ○○○-0(전, 509㎡), 같은 리 □□□-24(임야, 457㎡, 이하 2필지 토지를'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허가 의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2.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로 연접한 제방도로(○○리 □□□-18)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제방도로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도로로 지속적인 통행 시 하천 제방 파손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7. 22.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허가 의제)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