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불법사항 원상회복 조치명령 취소청구 등

2019-07-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717

질의요지

청구인과 청구인 부인 여○○은 ○○군 ○○면 ○○리 ○○○-3(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청구 외 박○○ 외 1인은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고, 2018. 7. 10. 청구인과 여○○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불법형질변경(성토 및 보강토옹벽)된 것을 확인하고, 2018. 11. 28. 여○○에게 개발행위 불법사항 원상회복 조치명령 처분하였고, 2019. 4. 15. 2차로 원상회복 조치명령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19. 4. 15.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법사항 원상회복 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9. 4. 15.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법사항 원상회복 조치명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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