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06-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558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7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12. 21.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데, 사업 대상 대지의 토지소유자 ㈜○○○○○○ 및 토지소유자 표○연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도금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2017. 1. 17. 토지소유자 ㈜○○○○○○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통고를 받고, 같은 해 3. 2. 행위 중단 및 원상회복 요청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8. 1. 18. 위 사업 대상 토지들에 관하여 ㈜○○○○○○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6. 19. 개발행위 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21. ㈜○○○○○○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한편, 청구인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9. 1. 10.「주택법」 제9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9. 1. 30.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도록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기간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2. 28.까지 시정명령 기간을 연기하였으나 청구인은 끝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4.「주택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제2항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6. 19. ㈜에이치에스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조합설립인가 부지에 복수의 허가를 해준 제2018-12호 개발행위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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