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4-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30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6. 1.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동 산〇〇-9번지 외 〇필지 임야 2,094㎡(농림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임상이 양호한 농림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기반시설(수도시설)이 미비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하 '이 사건 심의의견'이라 한다)는 이유로 2018. 9. 20. 〇〇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피청구인은 2018. 10. 8.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0. 24. 부지조성 목적을 농산물 가공제조업에서 농업용 창고로 변경하여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9. 1. 8. 〇〇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8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당초 심의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되어, 피청구인은 2019. 1. 15. 청구인에게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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