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청구 등

2018-1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507

질의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9번지 농지 소유자이며, 청구 외 정○○은 ○○ 군 ○면 ○○리 ○○○-1번지 농지 소유자이다. 정○○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정○○에게 ○○군 ○면 ○○리 ○○○-1번지 198㎡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였다.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현지 조사 결과 정○○이 허가·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여 묘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정○○에게 위반사항 원상회복 명령 통보 후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3. 8.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조치 확인 결과, 조성된 묘지를 철거하였음을 확인하고 정○○에게 성실경작 통보 후 2018. 4.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농지를 묘지로 불법 조성한 사안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무효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원상회복이 아닌 불법묘지 철거상태에서 농지조성 완료를 인정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 승인을 취소하고 농지를 원상회복하여 성실경작 이행하도록 재통보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분할 승인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