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05-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41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 ◯. 2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외 13필지(자연녹지, 전․답․임야․제방, 9,276㎡,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운수시설(공항시설 : 경량비행기 이착륙장, 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20◯◯. ◯. 27. 청구인에게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1. 청구인의 청구 중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2. 2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협의요청,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각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