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처분 취소청구

2014-12-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073

질의요지

가. ◯◯(주)과 ◯◯◯◯◯◯(주)는 1999.~ 2014. 기간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면 ◯◯리 ◯◯◯-7번지 일원에 약 60,000여㎡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택지 조성 및 창고 등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현재 창고 등 건축 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 일대에 거주하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동남쪽에 ◯◯리 ◯◯◯번지(구거, 현재 형태 없음)가 연접하여 있고, 서쪽에는 소하천과 연결되는 ◯◯리 ◯◯◯번지, ◯◯◯번지의 구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구거 ◯◯리 000, 000을 잇는 도로, ◯◯로 ◯◯◯번지 지하에 우수박스(210x150x1,600m)(이하 '이 사건 우수박스' 이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우수박스는 1996년, 청구외 ◯◯◯월드(주)(이 사건 토지 당초 수허가자)가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농지전용, 산지형질변경,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 내용과 불부합하게 매설하였으며, 이후 사업중단되었다가, 2012. 12. 30. ◯◯(주)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배수처리 계획에 이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주)의 이 사건 우수박스를 이용한 배수처리계획은 우수박스의 배수 출구지점인 ◯◯리 000, ◯◯◯번지 등 구거 주변의 농지 및 농가에 대한 여름철 홍수피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이 사건 우수박스를 폐쇄할 것을 질의 및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우수박스를 통한 배수처리계획 재검토 및 2013. 10. 16.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한, 배수처리계획을 포함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였음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2년 ~ 2014년 기간 중 청구외 ◯◯(주) 및 ◯◯◯◯◯◯(주)에 대하여 한, ◯◯시 ◯◯면 ◯◯◯-7번지 일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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