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위반 시정조치명령 취소청구

2025-06-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484

질의요지

청구인은 19○○.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2. 10. 19.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와 ○○도 ○○시 ○○구 ○○동 ○○번지 ○○㎡(이후 2013. 8. 16. 같은 동 ○○ 잡종지 ○○㎡와 같은 동 ○○ 잡종지 ○○㎡로 분할되었다)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22. 5.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일반택시 차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라 차고지 이전 후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13. 청구인과 청구외 ○○운수에 자동차정류장을 일반택시차고지로 사용하여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 2. 13. 같은 법 제89조제3항 및 제133조제15호 및 제15의3호에 따라 1차 시정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5.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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