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위반 원상복구 통보 취소청구

2021-11-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1231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 ○○○ ○○ 000-0번지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성토로 인한 인접 대지의 관개·배수에 영향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청구인에게 2020. 8. 25., 2021. 4. 1. 두 차례 민원사항 알림 및 조치 요청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1. 7. 9.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1. 7. 20. 청구인에게 한 불법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원상회복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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