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위반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등
2017-09-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124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 ○○○, ○○○, ○○○-○, ○○○,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 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 위에 2.5m 높이의 흙을 부어 성토공사(이하 '이 사건 성토공사')를 하고, 45m길이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성토공사 및 옹벽 설치공사가 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실행된 불법 개발행위라고 판단하여 2017.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개발행위허가의무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7. 4. 11. 청구인에게 한 원상복구명령 중 ○○시 ○○읍 ○○리 ○○○번지, 같은리 산 ○-○번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7. 4. 11.자로 한 ○○도 ○○시 ○○읍 ○○리 ○○○-○외 ○필지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 ○○○, ○○○, ○○○-○, ○○○, ○○○, ○○○-○번지에 대해 기존 토지 위에 2.5m 높이로 실시한 성토 공사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