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2026-03-25
국토교통부
질의: 민원인
법제처-26-0054
질의요지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는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각주: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10,000㎡이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8,000㎡로, 준주거지역의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전제로 함),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대지에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건축법」 제54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가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도지역등의 지정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물 등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제76조), 용도지역별 건폐율(제77조) 등을 용도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로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축 제한'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건축물 자체의 안전·기능·환경 등에 관한 규제로서 「건축법」상의 규율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이란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제15호)하고 있어, 건축물의 높이도 같은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4 등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를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토계획법령에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생 략)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