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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복합자재(불연재료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포함한 같은 법...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복합자재(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포함한 같은 법...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1)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은 도시교통정비지역2)2)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1)1)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