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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1)1)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각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주택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주택건설공익법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연간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에서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건축법」 제52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