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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공동주택 일부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 그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지면에서 직접 각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폐...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건축설계사인 민원인은 다중주택을 설계하...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위...
농산물 및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목이 전(田)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한 세대의 벽면에 창문이 없는 벽면과 창문이 있는 벽면이 같은 방향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창문이 없는 벽면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허용 범위에서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당초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서 허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시공과정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건설기술의 범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시공과정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에 건축된 두 동(棟)의 공동주택에 A층 미만인 층에는 업무시설만, B층 이상인 층에는 공동주택만 위치하고 있고, A층 이상부터 B층 미만까지의 모든 층에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복합되어 있으나 같은 대지의 다른 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어린이집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주민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