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구「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 등 관련)
2017.05.10
구 「학교보건법」(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