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등 관련)
2024.12.2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4항에서는 분양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포함함),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