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조제11호 등 관련)
2016.11.29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