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습학원 운영예정자가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 학원등록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학원등록 수리」함에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용도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2013.05.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8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도 포함되는지?